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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재테크를 해보자
2024년에는 뭐든해보자고 덤벼본다 .
경매를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등기권리분석' 이다.
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검색할때 통합등기부가 이미나와있다. 그게아니라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갑구 을구를 살펴 본 후 전체 권리들이 기입된 순서 확인 후에 1,2,3등을 확인한다.
그다음 말소기준권리를 찾는다
말그대로 말소가 되는 기준이되는 권리 라는 뜻으로 말소기준권리기준을 포함하여 이후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것이 원칙!
유료경매 사이트' 옥션원' '두인경매' '스피드경매' '마이옥션' 등 유료가입 후 권리분석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그러나 간혹 잘못 써지거나, 확인이 안된 등기부도 있으니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줄 알면 남들보다 경쟁률 낮게 입찰 할 수 있다.
말소기준공식
1.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2.가압류 또는 압류
3.담보가등기
4.경매개시결정등기
5.예외적으로 전부전세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한경우의 전세권
위의 5가지중 가장 1등으로 있는것이 말소기준권리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인공은 경매진행대상물의 소유자이고 내가낙찰받으면 소유권은 내게 이전되기 때문에
전소유자 이전등기는 당연히 말소된다.
낙찰뒤에 권리없이 깨끗한 상태의 등기권리증을 받아볼수 있다.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근저당 포함 모두 소멸, 소유자 이전, 공우자 전원지분이전도 낙찰과동시에 사라진다.
하지만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위에 있기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권리분석 하지 않고 유찰되었다고 싼값에 낙찰받았다가는 내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긴다.
이럴때는 대출도안해준다 !!!!!!!!!!!!!!
부동산경매공부 해보자 !! 어렵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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