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인터넷으로1 인지세납부방법, 분양권 인지세 납부하는방법 인제세란?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계약서를 쓰게되는데 이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에 대해 승인 받을때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계약서와 세트라는말 입니다. 분양권을 구매하고 인지세를 계약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하라고 알려주세요. 인지세 납부하는사이트주소는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인지세는 납부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달라요 ! 결제수단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구매내역 조회에도 써있고 납부할때도 써있는데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이가능합니다. 인지세 납부한 이후에 출력할때 프린트 출력가능한지 테스트 출력을 한이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29. 이전 1 다음